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로 한다.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가시설 사용 시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시설 사용 시4. 관내 주민이 시설 사용 시5.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③ <삭제 2020.03.05.>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사유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3.05.>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문화학교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수탁 받은 자는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문화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등 문화학교 자체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그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문화학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기타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