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학교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305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문화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그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기관·단체 등 일반인이 문화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동·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③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향토문화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약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수탁자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문화학교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한 문화학교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문화학교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점검보고)
제12조(점검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문화학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