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수 납수 납비 고
통지서 번 호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일 자금 액비 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권 이외권 리의무교 부 결정액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수 납수 납비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 소성명소유권 이외권 리의무교 부 결정액일자금액수령인일자내용비고
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
수 령 인주 소제 호
수 령 인성 명제 호
사업지구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청산구분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환 지 청 산 교 부 금
교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교 부 금권 리 가 격권 리 가 격권 리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교 부 결 정 액교 부 결 정 액
명 세
교부예정일자 지자 지자 지자 지간간간간
교부장소
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독 촉 장
제 호납입통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환지청산 징 수 금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 수 금 내 역징수 결정액징수 결정액
징 수 금 내 역가 산 금가 산 금
징 수 금 내 역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3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3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3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3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3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3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농지개량사업시행자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
납 입주 소제 호
의 무 자성 명제 호
사업지구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청산구분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
납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 수 금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종전토지권리가격환 지 평 정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명 세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원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2/100를 매월 가산하여 25/100까지)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고 령 군 수
영 수 증
제 호읍․면 (리) 납읍․면 (리) 납읍․면 (리) 납
사 업 지 구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지 구 경 지 정 리 사 업
내 역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환 지 청 산 징 수 금
영 수 금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영 수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
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
영 수 자
군 수 군 수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환 지 청 산 금 납 부

 ※ 말미에 수납부 집계표 첨부
환 지 청 산 금 지 급 부

 ※ 말미에 지급부 집계표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 출납부3. 수납부4.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경과한 날로부터 청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18.>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 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