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1】 군기

95
475
84
30
125
5045
185185
640640
1200120012001200
5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군 기 )

【제작방법】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 너비 80㎝로 한다.
 2. 군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마크는 파란색, 녹색으로,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후 금실을 단다.
 4.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색상의 의미】 ∙위의 파란색은 미래, 희망, 창조를 뜻함 ∙아래의 녹색은 풍요, 안정, 발전을 뜻함【색상의 의미】 ∙위의 파란색은 미래, 희망, 창조를 뜻함 ∙아래의 녹색은 풍요, 안정, 발전을 뜻함
【색상의 의미】 ∙위의 파란색은 미래, 희망, 창조를 뜻함 ∙아래의 녹색은 풍요, 안정, 발전을 뜻함【색상의 의미】 ∙위의 파란색은 미래, 희망, 창조를 뜻함 ∙아래의 녹색은 풍요, 안정, 발전을 뜻함
【문장의 의미】【문장의 의미】
바탕의 타원은전군민이 화합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한 고령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적 공간을 뜻함
낙동강과 고령을 둘러싼 회천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려는 고령인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
낙동강과 고령을 둘러싼 회천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려는 고령인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
비옥한 옥토를 뜻함
대가야의 정신(가야금)을 존중․계승하고자 하는 고령군의 순수함을 나타냄
중간 흰부분은 수려한 산과 지산동 고분군 및 산업발달의 원동력인 사통팔달한 도로망을 형상화
( 철 인 )( 철 인 )
( 철 인 )( 철 인 )
( 철 인 )( 철 인 )
( 철 인 )( 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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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문 장 )

【별표 3】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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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