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