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보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고령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발행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군보의 게재사항)

제3조(군보의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편찬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군수지시사항란4. 훈령·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5. 공고, 고시란6. 인사발령란7. 입법예고, 행정예고란8. 군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9. 상훈란10. 군의회란11. 휘보란 등

제4조(체제 및 형식)

제4조(체제 및 형식) 군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제5조(인사 발령란)

제5조(인사 발령란)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9급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이상에 상당한 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상훈란)

제6조(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각종 훈포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군의회란)

제7조(군의회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란에는 군의회 및 의원발의 조례규칙과 군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기타 군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휘보란)

제8조(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 방침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군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발간시기)

제9조(발간시기) 군보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제10조(게재의뢰)

제10조(게재의뢰)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군보 게재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 의뢰된 사항중 군보게재 요건이 아닌 사항 및 제11조 각 호 사항 이외의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군보의 공문서 대체)

제11조(군보의 공문서 대체) 군보에 게재된 사항중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례, 규칙의 공포 사항2. 훈령, 지시 사항3. 인사발령사항4. 부정당업체의 제재통보 사항5. 기타 고시, 공고 사항(예산·결산 공고 등)

제12조(군보 배포 및 열람)

제12조(군보 배포 및 열람)① 군보의 배포는 도본청 각 실·과·소 및 군의회, 의원과 본청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② 군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접수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유상보급업자 지정)

제13조(유상보급업자 지정) 삭제

제14조(군보의 보존기한)

제14조(군보의 보존기한) 군보의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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