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정책개발 단체등록단체명
정책개발 단체등록적격 여부적격부적격
정책개발 단체등록부적격 사유
정책개발 주제주제명
정책개발 주제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정책개발 주제부적합 사유
활동계획정책개발방법 활동내용
활동계획적합 여부적합부적합
활동계획부적합 사유
정책개발비 지원지원액
정책개발비 지원세부내용「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책개발단체 등록신청서

구 분성명소속 위원회서명비 고
대표자
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개발단체 등록신청서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정책개발단체명: 
2. 정책개발 목적: 
3. 구성원( 명)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으면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책개발활동 계획서

정책개발단체명정책개발단체명
대표자대표자의원
정책개발 내 용주제
정책개발 내 용목적
정책개발활동기간정책개발활동기간~
정책개발방법․활동내용 및 세부계획정책개발방법․활동내용 및 세부계획「붙임」
정책 개발비소 요 액
정책 개발비산출내용「붙임」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개발활동 계획서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정책개발활동 세부계획서, 정책개발비 산출내용 각 1부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등록단체명등록단체명
대표자대표자의원
정책개발 주제정책개발 주제
정책개발 활동기간정책개발 활동기간~
정 책 개 발 비지원액
정 책 개 발 비지원조건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의원 정책개발단체 등록서

 귀 단체를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고령군의회 의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정책개발단체 변경신고서

정책개발 단 체 명당초
정책개발 단 체 명변경
대표자당초
대표자변경
변경의원당초의원
변경의원변경의원
변경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정책개발단체 변경신고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령군의회 의원 정책개발단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

정책개발 단체명정책개발 단체명
대표자대표자의원의원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액정책개발비 지원신청액정책개발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수령 잔액 (D=A-B-C)
수 령 인성명 (예금주)
수 령 인은행
수 령 인계좌번호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정책개발활동 세부계획서, 정책개발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

정책개발 단체명정책개발 단체명정책개발 단체명정책개발 단체명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의원
정책 개발 내용정책 개발 내용당초주제
정책 개발 내용정책 개발 내용당초목적
정책 개발 내용정책 개발 내용변경주제
정책 개발 내용정책 개발 내용변경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후정책개발방법 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정책개발방법 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정책개발방법 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세부 정책개발 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정책개발 단 체 명
대표자의원
정책개발 주제명
정책개발 목적
정책개발 방법
정책개발 내용요약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정책개발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정책개발단체 대표자 ○○○ (인)
고령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의원이 주민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하는 의원정책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이하 "정책개발단체"라 한다)란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고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개발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정책개발단체의 구성)

제3조(정책개발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정책개발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해당 정책개발단체에는 정책개발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정책개발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고령군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민간위원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13.>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5.13.>2. 대학교수. <신설 2025.5.13.>3.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신설 2025.5.13.>4.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5.13.>③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3.>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5.13.>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4. 정책개발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개발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개발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개발단체 등록 및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삭제 2025.5.13>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개발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의2(수당 등)

제6조의2(수당 등) 고령군의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제7조(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등)

제7조(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정책개발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개발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계획서(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원 정책개발단체등록서를 해당 정책개발단체에 통지한다.③ 위원회는 회부 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정책개발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지체 없이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등록된 정책개발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제8조(등록취소)

제8조(등록취소)① 정책개발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해당 정책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정책개발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정책개발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정책개발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정책개발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6. 그 외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9조(정책개발활동 기간)

제9조(정책개발활동 기간) 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활동 기간은 정책개발활동비 지원신청 승인일부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13.>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정책개발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정책개발활동비의 지급 등)

제11조(정책개발활동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정책개발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하나의 정책개발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② 등록 정책개발단체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개발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등록한 연구단체는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개발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④ 정책개발단체는 정책개발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⑤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정책개발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정책개발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정책개발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정책개발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개정 2025.5.13. 종전 제3호>2.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개정 2025.5.13. 종전 제4호>

제12조(정책개발활동 계획의 변경)

제12조(정책개발활동 계획의 변경) 의원 정책개발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 변경계획서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개발기간이 단축, 정책개발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정책개발단체는 해당 정책개발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8호 서식의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② 정책개발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개발결과는 「의원정책개발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공개)

제14조(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보고서를 고령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