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12.26.>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사 용 목 적소 유 자소 유 자
동명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면적 (㎡)사 용 목 적주 소성 명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사용 면적 (㎡)사용 목적비고
동명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면적 (㎡)사용 면적 (㎡)사용 목적비고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용도 지역비고
동명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용도 지역비고
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고
동명지번지목면적 (㎡)브 럭롯 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면적 (㎡)비고
번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체비지 현황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사 정사 정예정 가격낙찰 여부비고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단가금액예정 가격낙찰 여부비고
매 각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면 적 (㎡)예 정 가 격비 고
매 각 번 호블럭롯트면 적 (㎡)예 정 가 격비 고
공매 번호지구명재 산 표 시면적 (㎡)보류 사유
지구명블록 번호롯트 번호면적 (㎡)용도비고
블럭롯트면적 (㎡)매매금액 (원)계약 체결일잔금 완납일매수인매수인매수인
블럭롯트면적 (㎡)매매금액 (원)계약 체결일잔금 완납일주소성명생년월일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처리 기간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블럭 롯트 면적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블럭 롯트 면적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블럭 롯트 면적 ㎡
양 도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양 도 인주 소
양 수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양 수 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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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구 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접수일자20 . . .20 . . .접수부서
신청종목토지대금납부증명토지사용승낙사용목적
토지표시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구 블럭 롯트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구 블럭 롯트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구 블럭 롯트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구 블럭 롯트
사 용 자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사 용 자성 명 : 생 년 월 일 :성 명 : 생 년 월 일 :성 명 : 생 년 월 일 :성 명 :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 럭롯 트권리 면적 (과도)환지 면적 (부족)동명지번지목권리 면적확정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 (원)징수금 (원)교부금 (원)주 소 (생년월일)성명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동명 (블럭)지번 (롯트)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원)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 (원)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 (생년월일)성명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소유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동명 (블럭)지번 (롯트)지목권리 면적환지 면적과도 면적부족 면적평정 단가(원)징수금 (원)교부금 (원)가산금 (원)청산 일자대조확인주소 (생년월일)성명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청 산 금 지 급지급대상자(소유자)지급대상자(소유자)
권리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 (㎡)(블럭)(롯트)권리 면적 (㎡)청산 단가 (원)청산금 (원)청산 일자대조확인주 소 (생년월일)성명
대장 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 수 청산금교 부 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 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 수 청산금교 부 청산금징 수교 부
보내는 사람우 표
구 미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구 미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구 미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
지 구 명
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구미시 동 번지 호
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천천백백십십만만천천백백십십원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
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구미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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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구 미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구 미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
지구명수납 번호물건지년도체납 금액체납 처분자체납이자비고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구 미 시 장
번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환 지 토 지비고
번호동명지번대장 면적 (㎡)권리 면적 (㎡)동명지번환지 면적 (㎡)부족 면적 (㎡)교부금액 (원)비고
지구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 산 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 금 액 (원)비 고
지구명동명지번지목청 산 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 금 액 (원)비 고
세입년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정 당 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사 유
세입년도부서정책단위정 당 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사 유
세입년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납금액충당금액비고
세입년도부서정책단위미납금액충당금액비고
지구명토지표시토지표시토지표시지 적 (㎡)기교부액교 부 결정액과 오 지급액비고
지구명읍.면.동리지번지 적 (㎡)기교부액교 부 결정액과 오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약정사항 : 이번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부터 1m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함.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는 조건임.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1부.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1. 허가조건
 2. 환지예정지 도면 1부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이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부터 1m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해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에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 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20 년 월 일

※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시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됩니다. 
※ 소유권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합니다.
※ 수입증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환지예정지 도면1부
구미시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26.>
대리인 선정 신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 구 명 : 
환지예정지 위치 : 블럭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1. 등기부 등본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권 변경신고

 위의 재산은 20 년 월 일 ( 매매, 증여, 교환, 기타 )하였으므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2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매 수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1부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 관계도면 별첨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예정 가격조서
 20 . . . 입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1.13.>
구미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무효 및 유찰 사항
 1. 입찰무효 사항
 가.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만일 경우
 다. 하나의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2. 유찰사항
 가.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나. 그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1.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2.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4.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1. 매각공고 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입찰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 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도시계획과(☏054-480-5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구 미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구미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
 구미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구 미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2.26.>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구미시 체비지 매매계약서
1. 재산의 표시
 ○ 환지예정지 : 거의1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
2. 매 도 금 액 : 총액 금 원 (₩ )
3. 계약보증금 : 금 원 (₩ )
4.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구미시장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위 대표 구미시장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뒷면)
계 약 약 정 서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 (또는 환지계획변경)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은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2. 위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갑"은 본 계약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및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 변경)일부터 1년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구 미 시
수 신: 
제 목: 과세자료 통보
구미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 바 있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이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12.26.>

〔별지 제14호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다. 양 수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구 미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구미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구미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미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토지사용승락신청서 

※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토 지 사 용 승 낙 서
1. 재산표시 : 구미 거의 1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
3.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단, 금회 사용 승낙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구 미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토지대금 완납 증명서
1. 재산의 표시 : 지구 블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 금 원정(₩ )
3. 완납일자 :
4. 현소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구 미 시 장

〔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별지 제19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별지 제21호서식〕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단위:원)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붙 임 : 등기부 등본 각 1 통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11.13.>
(전면)

(후면)

 ※ 체납이자 : 납부일 까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별지 제25호서식〕
청산금 교부 통지서
1. 통지서 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구 미 시 장
〔별지 제26호서식〕
청산금 교부 신청서
○ 금 액: 금 원(₩ )
○ 대상지번: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청산 교부금을 청구함
 20 . . .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4.12.26.>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도 시 과 20 . .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구 미 시 장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4.12.26.>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1. 통지서 번호 :
2. 청 구 금 액 : 금 원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환불 청구합니다.
첨 부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2. 납부영수증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 충당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 금 원
○ 충당 후 미납액 : 금 원
1. 충당 후 잔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30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
1. 통지번호 :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반납내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2.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정리 전·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의하여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환지설계의 계산)

제4조(환지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 평가액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5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5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① 환지위치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할당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3. 제10조에 따른 제자리 환지할당 시 획지의 앞길이가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 되지 않는 토지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③ 조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집단환지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적어서 집단환지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제6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① 1필지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7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7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로 한다.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단독주택용지는 15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청산하는 토지인 경우 가상 환지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8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늘려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로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환지계획에서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로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2. 단독주택용지에서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2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3.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위치한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 환지한 경우, 증환지 신청에 의하여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제7조제2항의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해당 되는 경우③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감환지 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 토지의 면적 2,000제곱미터로 하며, 이 기준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고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되는 건축물의 환지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0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1조(배할선의 기준)

제11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12조(단위기준)

제12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제13조(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증명 및 분할)

제14조(증명 및 분할)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 증명 및 그 밖의 관련서류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증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대리인 선정신고)

제15조(대리인 선정신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리인 선정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토지소유권 변경신고)

제16조(토지소유권 변경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토지소유권 변경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관리자)

제17조(관리자)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관리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제18조(매각책정)

제18조(매각책정) 분임 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19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차장 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8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매각방법)

제20조(매각방법)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 철거한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5.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6.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8.「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10.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불환지 청산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12. 토지 또는 위치 및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13.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사업비 등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15. 일반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매각공고)

제21조(매각공고)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입찰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입찰방법)

제22조(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하거나, 구미시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매수신청)

제23조(매수신청)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비지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매각결정)

제24조(매각결정)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으로 매수인을 결정하고, 매수인은 접수 당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25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21조에 따른 입찰공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26조(계약체결)

제26조(계약체결)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②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 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 당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27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퍼센트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로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한다.

제28조(매수인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28조(매수인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②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③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변경계약)

제29조(변경계약)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0조제1항제5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해지)

제30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8.6.27.>1. 납기가 경과되도록 중도금 등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매수인이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토지매수인이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기 납부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6.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유권이전)

제31조(소유권이전)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32조(지적증감처리)

제32조(지적증감처리)①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체비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단가에 따른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환지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38조에 따른다.④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증명발급)

제33조(증명발급) 토지매수인이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토지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의 평가방법)

제34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 안의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4조에 따른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5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제35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36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제36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하여야 한다.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제37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제37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38조(청산금의 평정가격)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사전청산)

제39조(사전청산)①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 시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청산조서)

제40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1. 총괄조서(별지 제18호서식)2. 징수조서(별지 제19호서식)3. 교부조서(별지 제20호서식)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1호서식)

제41조(청산 방법)

제41조(청산 방법)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2조(청산대상자)

제42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43조(상계)

제43조(상계)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산의 대리인)

제44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5조(납입고지서 발송)

제45조(납입고지서 발송)① 청산금 징수 대상 토지는 구미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납입고지서와 청산금 징수조서를 함께 환지처분 공고 후 즉시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송달방법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납부기간 등)

제46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자 등의 징수)

제47조(이자 등의 징수)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을 경우2.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3. 국·공유지4. 그 밖에 시장이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48조(조정 결의전 징수)

제48조(조정 결의전 징수) 토지소유자등이 원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조정 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4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의 납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50조(등기촉탁의 제한)

제50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 등기 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51조(청산금의 교부)

제51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청구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2. 해당토지 등기부등본(대지 권리등기 포함)3. 계좌입금의뢰서(시중일반은행 통장 사본)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의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제5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52조(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정)

제53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