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151-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홀(공연, 전시, 행사 등)2. 동호회연습실(댄스, 음악 등)3. 미술공작소4. 휴게공간5. 작은 도서관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단서·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3조의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65세 이상인 사람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7.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8.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9.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모집정원 미달, 시설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수강 신청자가 교육 개시 전일까지 교육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