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복지회관 대관 사용료 기준표

시 설 별기준시간사용료(원)비 고
대공연장1일(09:00~22:00)35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대공연장오전(09:00∼12:00)10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대공연장오후(13:00∼17:00)13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대공연장야간(18:00∼22:00)16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1일(09:00~22:00)12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오전(09:00∼12:00)4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오후(13:00∼17:00)5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야간(18:00∼22:00)60,0001.행사용 대관시 •대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 원으로 함 •소공연장 :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 원으로 함 2.초과 사용료 가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시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전 시 실㎡당 (1일기준)120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야외공연장〃60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복지동생활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평일(4시간이내)60,000ㆍ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가산 ㆍ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복지동교육시설세미나실평일(4시간이내)20,000ㆍ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가산 ㆍ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복지동교육시설강좌교실평일(4시간이내)30,000ㆍ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가산 ㆍ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복지동교육시설다목적실평일(4시간이내)40,000ㆍ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가산 ㆍ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냉ㆍ난방냉 방시간당연료시가의 10% 가산1.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 냉방 : 6월 ∼ 9월 - 난방 : 11월 ∼ 3월
냉ㆍ난방난 방시간당연료시가의 10% 가산1.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 냉방 : 6월 ∼ 9월 - 난방 : 11월 ∼ 3월
무대시설오케스트라리프트1회2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음향반사판1회3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고무깔판1회5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덧 마 루3.3㎡당2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의자, 보면대10set당1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피 아 노보스턴1회3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피 아 노스타인웨이1회5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전 자 오르간1회4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대공연장1회4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소공연장1회20,0001회란 공연1회를 뜻함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조 명 기자재팔로우핀라이트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3. 사용자 설치 및 운용 4.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파라이트64개당/1회2,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3. 사용자 설치 및 운용 4.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파라이트468대(1조)/1회5,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3. 사용자 설치 및 운용 4.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서스포라이트개당/1회3,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3. 사용자 설치 및 운용 4.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헤 이 저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3. 사용자 설치 및 운용 4.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포그머신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헤이저 및 포그머신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3. 사용자 설치 및 운용 4.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음 향 시 설음향기본(외부장비등)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유ㆍ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3.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무선마이크1대/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유ㆍ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3.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유선마이크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유ㆍ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3.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인 터 컴(무선)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유ㆍ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3.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전시실 방송장비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유ㆍ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3.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영 상 시 설행사녹화(File) 천생홀1회10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영 상 시 설DLP프로젝트 중 앙1회10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기 타연습실1회(4시간)40,000
구 분사용기준 및 이용구분수강료(원)비 고
교육시설 (기술, 전문교육, 취미, 교양, 건강, 외국어 등)주 2시간 이하월 5,000원재료비는 본인 부담
교육시설 (기술, 전문교육, 취미, 교양, 건강, 외국어 등)주 3시간 이상월 10,000원재료비는 본인 부담
체육시설 (헬스장)체육시설 (헬스장)월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1.>
복지회관 대관 사용료 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1.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2. 복지동 기본시설 사용료

3. 부대시설사용료

4. 체육, 교육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별표2]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

구 분대 상감면 요율
면제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100분의 100
면제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100분의 100
감경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대‧소공연장 (100분의 50)
감경기타 비영리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로서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시실 (100분의 30)
○ 사용료 감면 요율은 공연시설, 체육시설(헬스장 제외), 교육시설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사용료 감면 요율은 공연시설, 체육시설(헬스장 제외), 교육시설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사용료 감면 요율은 공연시설, 체육시설(헬스장 제외), 교육시설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구 분대 상감면 요율
감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감경「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100분의 50
감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감경「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감경「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100분의 50
감경「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50
감경「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 이용료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 이용료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 이용료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
구 분대 상감면 요율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00분의 100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분의 100
면제「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이용 대상자100분의 100
면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100
면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00분의 100
면제「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100분의 100
면제「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00분의 100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0.4., 개정 2024.5.8.>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제7조 관련)
〇 사용료 감면 요율

〇 이용료 감면 요율

〇 수강료 감면 요율

[별표 3]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

구 분환불신청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및 총사용금액의 10% 배상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사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한 때)개시일 10일 이전총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한 때)개시일 5일 이전총사용금액의 50%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 후 반환
구 분환불신청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3일 이전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총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과 총이용금액의 5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 후 반환
구 분환불신청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 후 반환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복지회관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모집정원 미달 등 복지회관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
 1. 공연시설 대관료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대관료

 3.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이용료

 4.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시설 : 대·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나.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다. 교육시설 :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에어로빅, 댄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라. 기타시설 : 도서실,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ㆍ공연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4. "기타 이용자"란 제1호 라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구평동)에 둔다. <개정 2023.8.2.>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②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르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6호는 예외로 한다.1.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3. 음악회 : 3일 이내4. 국악 : 10일 이내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6. 전시회 : 10일 이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6조(사용료 등 납부)

제6조(사용료 등 납부)① 복지회관 시설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④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⑥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복지회관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반환)

제8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조례, 조례 시행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4. 사용료를 고지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의 수표는 복지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관람권의 잔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복지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다만, 복지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 표는 5년간 보관한다.⑥ 복지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⑦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제13조(도서의 열람과 대출)

제13조(도서의 열람과 대출) 복지회관 내의 도서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복지회관의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증도서의 관리)

제15조(기증도서의 관리) 복지회관의 도서실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이용자 및 기타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지회관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이용자(기타이용자 포함)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8조(강사)

제18조(강사)①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제 운영)

제19조(회원제 운영)① 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복지회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위탁 운영)

제20조(위탁 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2.>[본조신설 2019.12.30.],[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19.12.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