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4.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과학기술 진흥 사업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9.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제7조(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구미시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③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9조(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3.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5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 구미시의회 의원, 언론인, 교수다.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기술협의체 참석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수혜자의 의무 등)

제17조(수혜자의 의무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은 지역 재투자 등을 통해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 사업 수혜기업이 관내에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할 경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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