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구미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등)

제7조(의회 보고 등)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시장이「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다음 회기 중에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ㆍ교육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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