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6.9>
입 주 신 청 서
○ 주 택 명 :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
○ 주 소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 사용목적 : 거주용 주택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에 대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산세과세증명서 1부
20 . . 
 신 청 인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6.9>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구미시 신비로 47)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갑”이라하고 입주자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주거용 주택
제2조(입주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또는 월액(월액 납부시 매월 25일까지)으로 납부서에 의하여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생길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책임) “을”은 위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부받은 위 재산과 공동이용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요금 등) “을”은 다음 각 호의 공공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부료
 2. 전기요금
 3. 수도요금
 4. 가스요금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2.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
 3. 재산의 원상을 변경
제8조(계약취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1. 해임, 파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때
 2. 제4조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재산에 해를 끼친 때
 3. 기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
 ②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 시의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사항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임대자(갑)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 (인)
 임차자(을)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6.9>
서 약 서
○ 건 물 명 :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
○ 주 소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 사 용 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본인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및 계약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대부료 등 일체의 부담금은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위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원상을 유지할 것이며 목적이외의 사용, 구조변경 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4. 위 시설물에 거주하는 동안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 . 
 직 명 :
 성 명 : (인)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6.9>
연 장 신 청 서
주 택 명 :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
주 소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사용목적 : 주거용 주택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20 . . 
 신 청 인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퇴거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6.9>
퇴 거 신 청 서
주 택 명 :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
주 소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사용목적 : 주거용 주택
입주일자 : 20 년 월 일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호에서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 . 
 
 신 청 인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건축물의 명칭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이하 “그린워터하우스”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6.9>② 그린워터하우스는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에 둔다. <개정 2017.6.9>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그린워터하우스 입주대상자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이하 “상하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7.6.9]

제3조의2(입주신청)

제3조의2(입주신청) 그린워터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17.6.9]

제4조(입주자의 선정)

제4조(입주자의 선정)① 본부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1명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9, 2024.12.26.>1. 구미시 관내 무주택자2.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3.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② 삭제 <2017.6.9>

제5조(입주기간)

제5조(입주기간)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6.9>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① 그린워터하우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1. 삭제 <2017.6.9>2. 삭제 <2017.6.9>②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그린워터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④ 제3항의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본부장은 입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⑤ 입주자는 입주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6.9>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2.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7.6.9]

제8조(대부료)

제8조(대부료)① 그린워터하우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9>② 대부료는 연액 또는 월액(월액 납부시 매월 25일까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17.6.9>

제9조(퇴거)

제9조(퇴거)① 본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대부료 등 공과금을 전액 납부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2. 입주 후 해임, 파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린워터하우스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퇴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③ 본부장은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는 입주자 입회하에 해당 그린워터하우스 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제10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범위) 제8조에 따른 대부료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시설의 관리사에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