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시간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비 고
명 칭 (시설위치)크 기사용시간비수기(성수기제외)비수기(성수기제외)성수기 (7월∼8월)비 고
명 칭 (시설위치)크 기사용시간주중주말성수기 (7월∼8월)비 고
카 라 반 (구미캠핑장)8m×12m (최대6인)1동/1일100,000130,000170,000전기사용료 포 함
오토캠핑 (구미캠핑장)9m×9m (최대8인)1면/1일30,00030,00040,000전기사용료 포 함
오토캠핑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10m×10m (최대8인)1면/1일30,00030,00040,000전기사용료 포 함
일반캠핑 (구미캠핑장)4m×5m (최대6인)1면/1일25,00025,00030,000전기사용료 포 함
평 상 (구미캠핑장)3m×3m (최대8인)1개소/1일15,00015,00020,000전기사용 불가
구 분사용시간사 용 료비 고
샤워장 (8인실/6동)07:00∼11:00 14:00∼22:001,000원1인/1회기준 (7세이하 1회무료)
바비큐그릴1개/1일10,000원20개 보유
구 분사용시간사 용 료비 고
카라반 오토캠핑, 일반캠핑당일 14:00 ∼ 다음 날 11:00무료1대/1회 (그외 차량은 외부주차)
평상당일 11:00 ∼ 당일 20:00무료1대/1회 (그외 차량은 외부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5.11.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 주차장 사용료

 ※ 주중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사용시간(1일) 
 - 카라반, 오토캠핑, 일반캠핑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 평상 : 당일 11:00 ∼ 당일 20:00
 ※ 퇴실시간 초과 시 (예약자가 있거나 평상 사용은 연장불가)
 - 오토캠핑·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사용료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별표 2)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

대상기간 감면대상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고
대상기간 감면대상성수기주중주말비고
1. 구미시민20%20%20%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50%20%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3. 장애인-50%20%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4. 국가보훈대상자-50%20%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5.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50%20%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6. 기타-50%20%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 비 고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비 고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비 고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비 고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비 고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11.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별표 3)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배상 및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주 체유 형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사용자 귀 책·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11.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배상 및 반환 기준(제8조 관련)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화산·지진·태풍 예비 특보 이상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자동 취소되며 자동 취소 시 환불불가

(별표 4)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

편 철 부 분NO.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용대상 : 3. 사 용 료 : 원 20 . . . 구 미 시 장 NO.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용대상 : 3. 사 용 료 : 원 20 . . . 구 미 시 장 6cm
2cm7cm7cm
편 철 부 분사용자 인적사항 기재 성 명 : 연락처 : 인 원 : 비 고◉ 사용권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캠핑장 내 개인용 그릴이나 가스불판 외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 캠핑장 사용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캠핑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합시다. ◉ 불편사항 연락처 : 054- -6cm
2cm7cm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4] <개정 2025.11.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제9조제2항 관련)
(앞쪽)

(뒤쪽)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표 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사용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5] <개정 2025.11.5.>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사용 수칙(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1. 구미캠핑장 : 구미시 양호동 614-1번지 일원2.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 :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제목개정 2025.1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및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장일)

제4조(개장일) 캠핑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1. 설날 당일2. 추석 당일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인원)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인원)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19.>[제목개정 2018.11.19.]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1.5.>1.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시설의 예약)

제9조(시설의 예약)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시설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 <개정 2025.11.5.>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5.11.5.>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캠핑장의 시설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사용자의 캠핑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세입조치)

제13조(세입조치) 캠핑장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수입금 입금)

제14조(수입금 입금) 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15조(위탁 관리ㆍ운영)

제15조(위탁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2023.9.27., 2025.2.5.>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5.>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1.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