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방법)
제2조(납부방법) 사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조건)
제3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등이어야 한다.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허가대장 관리)
제5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