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6) <개정 2025.12.31.>

구 분5천톤미만5천톤이상 ~ 3만톤미만3만톤이상 ~ 7만톤미만7만톤이상 ~ 10만톤미만10만톤이상 ~ 20만톤미만20만톤 이상
인 원2명3579매3만톤 마다 1명 추가
품 목품 목경매개시 시각경 매 장 소
청과부류과일류, 채소류05:00~18:00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표준정산서표준정산서표준정산서표준정산서표준정산서표준정산서
정산일자정산일자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점 포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거래 방법년년월일일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단위별 단 량등급등급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총거래 금 액총거래 금 액매수인
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액송금액송금액송금액수수료수수료수수료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운 임운 임운 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하역비하역비하역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선급금선급금선급금
지불액지불액지불액
수 신수 신수 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발 신발 신발 신발 신
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거래방법거래방법거래방법매 수매 수매 수위 탁위 탁위 탁위 탁위 탁중 개중 개중 개중 개중 개
◆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원산지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비고
원산지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특특상상상상상중중중중하하계계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량차량기 사 명기 사 명기 사 명기 사 명기 사 명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량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
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송전송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출하자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
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
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도매시장법인 (인)
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인)
사 진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 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2)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2)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2)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 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거래관계자표지구분바 탕 색표 지 글 씨
경 매 사완 장황 색흑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경 매 사모 자곤 색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 도 매 인모 자도매시장법인별 별도 지정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 자도매시장법인별 별도 지정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 기준표
○ 청과부류

<별표 2>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

<별표 3> <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표 준 송 품 장


<별표 5>
거 래 관 계 자 의 표 지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0㎜× 세로10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별표 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 
 <개정 2019.11.13., 2021.5.24., 2021.11.17., 2025.12.31.>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선산출장소장, 농식품산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매시장법인대표(또는 공판장장)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교수, 시의원, 유통관련전문가,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 소집은 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서식(1~5호)

신 청 인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신 청 인시 장 명
신 청 인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신 청 인거 래 품 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첨 부 서 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지정번호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
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
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
시 장 명시 장 명시 장 명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도 매 시 장 법 인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도 매 시 장 법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 매 시 장 법 인도매시장명
도 매 시 장 법 인겸영업무내용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경영주체명대표자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사업내용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
신청인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
휴․폐업기간휴․폐업기간사 유사 유공 시 방 법공 시 방 법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 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 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신 청 인신 청 인거 래 품 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첨 부 서 류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1부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주주명부 1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1부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주주명부 1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1부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주주명부 1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TBODY>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6~10호)

허가번호허가번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형 태개인 ․ 법인개인 ․ 법인
허가 사항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
허가 사항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허가 사항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성 명상 호중도매업허가번호주 소
○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생 년 월 일신청인과의 관계주 소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중도매법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중도매법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중도매법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 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중도매법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
신 청 인거 래 품 목
신고사항신고사항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 등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 등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 등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상호변경 등
신고 내역내용(변경)
신고 내역사 유
신고 내역기 간
도매시장 법인경유도매시장 법인경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도매시장 법인경유도매시장 법인경유도매시장법인 대 표도매시장법인 대 표(인)(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인) 구미시장 귀하
사 진 2.5cmx3cm (증명판)사 진 2.5cmx3cm (증명판)사 진 2.5cmx3cm (증명판)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처리기간
사 진 2.5cmx3cm (증명판)사 진 2.5cmx3cm (증명판)사 진 2.5cmx3cm (증명판)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3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신 청 인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신 청 인신 청 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첨 부 서 류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x3cm) 3매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x3cm) 3매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x3cm) 3매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x3cm) 3매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번호신고번호매매참가인 신고필증매매참가인 신고필증매매참가인 신고필증매매참가인 신고필증
매매참가인 신고필증매매참가인 신고필증매매참가인 신고필증매매참가인 신고필증
신 고 인성명또는대표자성명또는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
신 고 인상 호상 호
신 고 인주거래참가 도매시장법인명주거래참가 도매시장법인명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거래품목주거래품목
신 고 인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10.30>

210㎜×297㎜(백상지 150g/㎡)

별지서식(11~15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참가시장명
신 청 인취급부류 (주품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 3매※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 3매※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 3매※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 3매※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 × 3㎝) 3매
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등 록 번 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
등 록 번 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 (2.5×3.5㎝)
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 (2.5×3.5㎝)
년도-일련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 (2.5×3.5㎝)
년도-일련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참가 시장명
취 급 부 류 (품 목)
등 록 일 자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처리기간
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즉 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신 청 인이메일 주소 (e-mail)
신 청 인신 청 인출하 예정 도매 시장
신 청 인신 청 인취급 부류 (주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첨 부 서 류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간
품 목단 위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하자출하자출하자
품 목단 위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원산지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TBODY>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5.10.30>

210㎜×297㎜(백상지 150g/㎡)
 (후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서식(16~20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중도매업 허가번호점포번호 및 면적점포번호 및 면적
신 청 인주거래법인전화번호전화번호점포: 자택:점포: 자택: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품 목
허가 신청 사항취급계획물 량금 액금 액
허가 신청 사항기 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
허가번호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3㎝×4㎝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3㎝×4㎝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점포)(점포)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성 명상 호거래물량거래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톤원원원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
품 목품 목수 량수 량출 하 자출 하 자판매방법판매방법기 간
신청이유신청이유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5.10.30>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18호서식】삭제 <2014. 7. 9>
【별지 제19호서식】
( 월) 거래실적 보고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기간 : . . ~ . . )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서식(21~25호)

법 인 명대표자
주 소
품 목수 량출하자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방법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이 유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성명(출하자)성명(출하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수 량최저가격최저가격최저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입회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 번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법인 귀하
관리번호관리번호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지명산지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지명산지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출하총량출하총량코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번호출하자출하자품 목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등 급수 량수 량가격 (경락)가격 (경락)가격 (경락)총판매 대금총판매 대금낙찰자번호 (매수인)낙찰자번호 (매수인)
운 임 선급금운 임 선급금하역및 선별비하역및 선별비(도매시장 법인명)(도매시장 법인명)(도매시장 법인명)(도매시장 법인명)(도매시장 법인명)(도매시장 법인명)
성명(출하자)성명(출하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품 목규 격규 격수 량해당물품 경락가격비교기준경락 물품 가격비교기준경락 물품 가격차 액손실신청 금 액손실신청 금 액비 고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하손실보전금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구비서류 : 증빙서류
산 지품 목단 위등 급가 격거 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서식】
거 래 현 황 판
(도매시장법인명) ( 년 월 일)

별지서식(26~29호)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사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복숭아
과 실 류포도
과 실 류자두
과 실 류단감
과 실 류떫은감
과 실 류감(홍시)
과 실 류곶감
과 실 류감귤
과 실 류금감
과 실 류바나나
과 실 류살구
과 실 류모과
과 실 류유자
과 실 류석류
과 실 류무화과
과 실 류레몬
과 실 류자몽
과 실 류앵두
과 실 류양앵두(버찌)
과 실 류참다래(키위)
과 실 류파인애플
과 실 류매실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기타
과 실 류소계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비 고
채 소 류수박
채 소 류조롱수박
채 소 류참외
채 소 류토마토
채 소 류방울토마토
채 소 류메론
채 소 류딸기
채 소 류오이
채 소 류호박
채 소 류건고추
채 소 류풋고추
채 소 류물고추(홍고추)
채 소 류꽈리고추
채 소 류무
채 소 류알타리무
채 소 류배추
채 소 류얼갈이배추
채 소 류양배추
채 소 류열무
채 소 류상치
채 소 류양상치
채 소 류당근
채 소 류마늘
채 소 류마늘쫑
채 소 류파
채 소 류양파
채 소 류당파
채 소 류가지
채 소 류풋옥수수
채 소 류부추
채 소 류우엉
채 소 류연근
채 소 류고구마순
채 소 류마
채 소 류생강
채 소 류양미나리(셀러리)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비 고
채 소 류케일
채 소 류피망
채 소 류시금치
채 소 류쑥갓
채 소 류미나리
채 소 류깻잎
채 소 류녹색꽃양배추 (브록코리)
채 소 류붉은양배추 (루 비 볼)
채 소 류꽃양배추 (칼리홀라워)
채 소 류향미나리(파슬리)
채 소 류신립초
채 소 류갓
채 소 류삼엽채
채 소 류청경채
채 소 류아욱
채 소 류근대
채 소 류엔디브
채 소 류치커리
채 소 류고들빼기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기타
채 소 류소 계
산나물류생도라지
산나물류생취나물
산나물류두릅
산나물류마른고사리
산나물류
산나물류
산나물류
산나물류기타
산나물류소 계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비 고
목과류밤
목과류잣
목과류대추(건)
목과류대추(생)
목과류호도
목과류은행
목과류도토리
목과류소계
버섯류느타리
버섯류양송이
버섯류영지
버섯류건표고
버섯류생표고
버섯류송이
버섯류목이
버섯류팽이
버섯류소 계
서 류감자
서 류고구마
서 류소 계
유지 류참깨
유지 류피땅콩
유지 류알땅콩
유지 류들깨
유지 류소 계
두류류콩
두류류팥
두류류녹두
두류류완두
두류류풋콩
두류류
두류류소계
기타부류
기타부류소계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경락또는 1차 도매가격경락또는 1차 도매가격거래동향주출하자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최 저최 고거래동향주출하자
품 목단 위반출물량가 격반출지(대상)반출차량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중도매법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중도매법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중도매법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중도매법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중도매법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중도매법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중도매인 성명중도매인 성명상 호상 호상 호연락처
기 간기 간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20 . . . ~ 20 . . .( 년 /4분기)
일 자품 목품 목품 목수 량구매가격구매가격판매자판매자판매자판매자
일 자품 목품 목품 목수 량구매가격구매가격상 호상 호상 호성 명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법인명) ( 년 월 일)

【별지 제27호서식】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도매시장법인명) 년 월 일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15.10.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1.11., 2012.4.9., 2025.12.3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 적 (㎡) ││ │ │ 면 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장 소 ├──────┬──────┤│ 명 칭 │ 장 소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대 지 │ 건 물 ││ │ │ 대 지 │ 건 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83,049 │ 23,833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83,049 │ 23,833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거래품목)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5.12.31.>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2. 그 밖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5.10.30>1. 일요일(개정 2008.06.10)2. 1월 1일(개정 2008.06.10)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신설 2008.06.10)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신설 2008.06.10)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1.1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영업시간 ││구 분 │영업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05:00 ~ 18:00 ││청 과 부 류 │05:00 ~ 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5.10.30., 2025.12.31.>

제6조(적정수)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청과부류 : 2개 법인

제7조(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정관2. 주주명부 <개정 2010.10.27>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10.10.27>5.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개정 2008.06.10)6.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7. 삭제 <2015.10.30>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6.10., 2017.11.17.>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재지정)

제9조(재지정)① 도매시장법인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제10조(임원의 요건)

제10조(임원의 요건)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1.9., 2025.12.31.>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② 삭제 <2015.10.30>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12.31.>

제11조(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공판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1. 청과부류 : 10억원 이상

제12조(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운전자금 확보)

제14조(운전자금 확보)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은 매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증빙서류(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제15조(장부 준비)

제15조(장부 준비)[제목개정 2025.12.31.]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준비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 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7조(겸영업무)

제17조(겸영업무)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휴·폐업 신고)

제18조(휴·폐업 신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제19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30., 2025.12.31.>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 결정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 순서 조작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행위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또는 낙찰자를 조작하는 행위7. 그 밖의 법령,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20조(경매사의 수)

제20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제2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제21조 (시설 사용면적 결정)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 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 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12.31.>

제22조(지정취소)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5.10.30]

제23조(적정수)

제23조(적정수)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청과부류 : 120명(과일류 87명, 채소류 33명)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4조(허가조건)

제24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6.10., 2025.12.31.)

제25조(허가절차)

제25조(허가절차)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2015.10.30., 2025.12.31.>1. 개인인 경우가. 이력서나. 은행의 잔고 증명서2. 법인의 경우가. 정관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10.10.27>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6.10., 2017.11.17.>③ 중도매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중도매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6조(갱신허가)

제26조(갱신허가)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25.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허가 유효기간 동안의 중도매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3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5.12.31.>[제목개정 2017.11.17.]

제27조(최저거래금액)

제27조 (최저거래금액)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부 류 │금 액 ││부 류 │금 액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1,000만원(법인 1억원) ││청 과 부 류 │1,000만원(법인 1억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함은 매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8조(보증금 납부)

제28조(보증금 납부)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증금 관리)

제29조(보증금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제30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제30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제3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32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제32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8.06.10.>, <개정 2025.12.31.>1.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그 기간2. 해외여행, 연수, 그 밖에 장기 출타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개설자)이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

제33조(신고)

제33조 (신고)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중도매 업무를 개시 또는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때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지)

제34조 (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지)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1.>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로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35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제35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30]

제36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제36조(매매참가인의 관리)①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변경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3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10.30>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12.31.>

제38조(출하자 신고)

제38조(출하자 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제39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9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10.30>

제41조(매매방법)

제41조(매매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9]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산물의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2.31.>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1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⑤ 제4항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게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5.10.30]

제43조

제43조 <삭제 2014.7.9>

제44조(미수금의 관리)

제44조(미수금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등)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등)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 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2. 업무정지 중인 자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제46조(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

제46조(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등의 우대)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대량입하품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3. 예약출하품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제47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4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5.12.31.>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 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함.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함.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등급등을 표시하거나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06.10.>, <개정 2025.12.31.>

제49조(경매절차)

제49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2.31.>1. 반입 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 진열)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등 기재)4. 경매실시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제, 미포장품은 진열)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 단가, 금액 기재)

제50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50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1조(경락물품의 반출)

제51조(경락물품의 반출)① 중도매인은 경락 받은 물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 이내에는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경매 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2조(판매원표 관리)

제52조(판매원표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7., 2025.12.31.>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 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4조(대금결제)

제54조(대금결제)① 도매시장법인은 제5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제5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① 시장은 제1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청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 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 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제5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8.06.10)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9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59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60조(출하자 손실보전금)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수수료 수입 예상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전금은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②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6호 및 제27호서식에 의거 거래 익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시장사용료)

제62조(시장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도매시장법인별 배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한다.2.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해 산출 부과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또는 대부료 부과 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제63조(시설사용료)

제63조(시설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② 도매시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30>1. 도매시장에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제64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64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상한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부 류 별 │위 탁 수 수 료 │중 개 수 수 료 ││부 류 별 │위 탁 수 수 료 │중 개 수 수 료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5조(장려금의 지급)

제65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30]

제66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66조(거래관계자의 표지)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67조(거래확인서 발급)

제67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반입물품의 제한)

제68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69조(거래단위)

제69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7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27>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별표 6과 같다.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1.>1.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5. 정가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27>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27>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10.27>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2.31.>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31.>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6.5.>⑤ 위촉직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30]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0.10.27>

제72조(부속업소의 제한)

제72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 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 업소 및 부대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단,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 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4조(시설의 용도지정등)

제74조(시설의 용도지정등)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 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12.31.>

제75조(시설의 전대금지)

제75조 (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6조(관리부과금의 징수)

제76조 (관리부과금의 징수)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25.12.31.>②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 기관, 납입금액, 납입 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 마감 7일 전까지 납입 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 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개정 2025.12.31.>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 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12.31.>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제77조 (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 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8조(시설반환)

제78조 (시설반환) 시설 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79조(시설사용 관리)

제79조(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5.12.31.>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6. 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7.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0조(대집행)

제80조(대집행) 제78조 및 제7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1조(보수명령)

제81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시설의 관리책임)

제82조(시설의 관리책임)① 도매시장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 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3조(시설의 처분제한)

제83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규격출하품(파레트에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파레트 반입 후 재분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11.17., 2025.12.31.>② 시장은 도매시장 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 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6조(평가의 실시)

제86조(평가의 실시)① 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위치, 점포 수 조정, 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평가 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87조(장비의 확보)

제87조(장비의 확보)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 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전산처리 장비 및 전자경매 시스템2. 수송차량, 지게차, 하역 장비3. 전자식 계량기4. 방송시설, 메가폰5. 청소 및 방역장비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용기

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9조(환경의 유지)

제89조(환경의 유지)①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1조(보고 및 명령)

제91조(보고 및 명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개정 2025.12.31.>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3조(과징금 처분)

제9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 제36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제94조

제94조 삭제 <2015.10.30>

제95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

제95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개정 2025.12.31.>

제96조(권한의 위임등)

제96조(권한의 위임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식품산업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매매참가인 신고, 출하장 및 산지 유통인 등록 또는 취소 등의 사무는 내부 위임한다. <단서신설 2002.01.11.>, <개정 2025.12.31.>1. 이 조례 중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지정조건, 지정절차, 재지정, 제11조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의 지정취소 등 도매시장법인의 관련 규정

제97조(검사)

제97조(검사)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조합 등 포함)·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부속 영업자의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8조(시행규칙)

제9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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