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도시와 농촌 교류”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5. “도농자매결연”이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와 농촌 교류 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와 농촌 교류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5. 농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사업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3.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과 지원4.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도농자매결연 확대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1. 당연직: 선산출장소장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또는 농촌관광 및 휴양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나. 구미시의원다.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와 농촌 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