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조사ㆍ연구, 국제문화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련 분야별 주요 시책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6.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7.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마케팅,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4. XRㆍAIㆍVRㆍ메타버스 등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5.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고용지원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8. 문화콘텐츠산업 이해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10.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구미시 이전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제7조(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 2인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문화콘텐츠산업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조 요청)
제15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