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3.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및 접근성)

제5조(위치 및 접근성)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 점 이상의 자료2. 건물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연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할 것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과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폐관신고서 및 등록증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료한 사람

제11조(운영 인력)

제11조(운영 인력)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시간)

제12조(운영 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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