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8.>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4. 소방, 경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7.8.>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7.8.>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6.7.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8.>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7.8.>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구성된 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7.8.>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7.8.>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2026.7.8.)>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구미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