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5.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8.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 및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② “에너지 복지”란 모든 구미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ㆍ소외지역 등에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1.>③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5.10.1.>④ “에너지 소외지역” 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0.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모든 계층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대책6. 신·재생에너지 둥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7. 에너지 소외계층ㆍ소외지역 등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5., 2025.4.2.>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첨단산업국장, 환경교통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의회 의원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4.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1.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3.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4.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④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수급 강구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4. 업무용 환경친화적 관용차량 구입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제1호와 관련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축물 개선이나 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18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제18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 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연료 절감,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제19조(신·재생에너지 보급 등)①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제20조(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ㆍ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2.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사업5.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6.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7.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0.1.]

제21조(지원 등)

제21조(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제20조에서 이동 <2025.10.1.>]

제22조(포상 등)

제22조(포상 등)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5.10.1.>]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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