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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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

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국민생활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위의 국민생활관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수 수 료
첨부서류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1. 연장신청사유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서식]<개정 2024.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4.2.7.>

제2조(관리·운영위탁 공고)

제2조(관리·운영위탁 공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민생활관의 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3조

제3조 삭제 <2024.2.7.>

제4조(위탁재산의 표시)

제4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7.>

제5조(관리·운영협약)

제5조(관리·운영협약)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운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3조제1항 3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7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재산의 취득, 처분)

제8조(재산의 취득, 처분)①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 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멸실한 때에는 변상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