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1 시행 2020-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 장표시를 한 경우〃〃〃
(6)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7)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8)품질전문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9)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 통시켰을 경우〃〃〃
(10)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1월〃〃
(11)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12)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20)상표사용자가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 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 한 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 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 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2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5년이상
7○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5년미만
5○ 조직 또는 개인별 생산경력 3년미만
2. 인지도9○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음
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인지도가 대체로 높음
5○ 인지도는 없으나 향후 발전가능성 있음
3. 대외 신용도9○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공급능력 및9○ 판매처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판로확보 현황7○ 판매처 일부 확보, 안정적 물량공급 가능
6○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지 적합성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
5. 생산지 적합성7○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 있음
5○ 부적합
6. 품질 우수성9○ 농산물 표준규격(상급 이상)에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
6. 품질 우수성7○ 농산물 표준규격(보통급 이상)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품질 우수성5○ 농산물 표준규격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농산물 표준규격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시설 현황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보유
7○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함
5○ 생산시설, 자재가 미흡함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자체품질관리 능력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9.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9○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7○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0. 품질관리 시설 보유 현황9○ 품질관리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보유 현황7○ 시설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
11. 품질인증 여부10○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또는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합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5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3

1.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 ○○ - ○○○ (승인년도) - (품목별분류번호) - (승인 일련번호) 2. 부여방법 설명 가. 승인년도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년도를 표기한다. 나. 품목별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 곡 류 : 01 • 과 실 류 : 02 • 채 소 류 : 03 • 서 류 : 04 • 축 산 물 : 05 • 임 산 물 : 06 • 특용작물 : 07 • 기 타 : 08 다. 일련번호는 승인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라.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상표 사용승인 번호 부여방법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품 질 전 문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전문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사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전문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위 사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품질전문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30.>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30.>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재배방법재배방법(일반, 친환경)(일반, 친환경)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생산규모생산규모생산규모생산규모(ha)(ha)(ha)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1부 3. 품종 및 품질에 관한 증빙서류 등 기 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4.10.2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10.22>

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haha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2. 조사내용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우수(9)우수(9)양호(7)양호(7)보통(5)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① 조직운영경력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② 산지유명도(인지도)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 반 현 황가. 일 반 현 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④ 공급능력 및 판로확보 현황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① 생산지 적합성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② 품질 우수성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③ 생산시설 구비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다. 품질관리 현황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① 자체 품질관리 능력
다. 품질관리 현황다. 품질관리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② 자체 품질관리 실시 현황
다. 품질관리 현황다. 품질관리 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③ 품질관리 시설 보유현황
라. 품질인증 여부라. 품질인증 여부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① 입상경력 또는 품질인증 보유 (10)
합 계합 계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
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3. 기타의견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전문관리원품질전문관리원품질전문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신 청 인성 명승인번호승인번호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경영규모(ha)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산계획량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우수 농특산믈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신청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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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4.10.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2. 축산물유통 분과위원회3. 임산물유통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품질전문관리원)

제3조(품질전문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관리원은 생산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7.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22>1. 삭제 <2014.10.22>2. 삭제 <2014.10.22>3. 삭제 <2014.10.22>4. 삭제 <2014.10.22>가. 삭제 <2014.10.22>나. 삭제 <2014.10.22>다. 삭제 <2014.10.22>라. 삭제 <2014.10.22>5. 삭제 <2014.10.22>③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어 구미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4.10.22>1. 농업인2.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현지조사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3에 의거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한다.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상표의 표시는 포장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표 메뉴얼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4.10.22>③ 삭제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