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
2.추 천 사 유2.추 천 사 유2.추 천 사 유2.추 천 사 유2.추 천 사 유2.추 천 사 유
3.공 적 개 요3.공 적 개 요3.공 적 개 요3.공 적 개 요3.공 적 개 요3.공 적 개 요
위의 사람을 20 년도「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인)위의 사람을 20 년도「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인)위의 사람을 20 년도「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인)위의 사람을 20 년도「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인)위의 사람을 20 년도「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인)위의 사람을 20 년도「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 ○ ○ 장 (인)
〈구비서류〉 1.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이력서 1 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공적증빙서류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기본증명서(구미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일 경우) 1부 8.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1매〈구비서류〉 1.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이력서 1 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공적증빙서류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기본증명서(구미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일 경우) 1부 8.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1매〈구비서류〉 1.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이력서 1 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공적증빙서류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기본증명서(구미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일 경우) 1부 8.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1매〈구비서류〉 1.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이력서 1 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공적증빙서류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기본증명서(구미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일 경우) 1부 8.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1매〈구비서류〉 1.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이력서 1 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공적증빙서류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기본증명서(구미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일 경우) 1부 8.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1매〈구비서류〉 1.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이력서 1 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공적증빙서류 1부 6.주민등록등본 1부 7.기본증명서(구미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일 경우) 1부 8.사진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30.>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년 월 일내 용
년 월 일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3.31>
이 력 서 

1. 주 소 : 
 (☎ - / 휴대폰 )
2. 직 장 : (☎ - )
3. 소 속 :
4. 성 명 : (한자 : )
5.생년월일 :
6.학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

7.경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

상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 . . .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사 진
성 명성 명성 명성별사 진
주 소주 소주 소사 진
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0000.00.00∼0000.00월 현재 ( 년 월)0000.00.00∼0000.00월 현재 ( 년 월)0000.00.00∼0000.00월 현재 ( 년 월)사 진
소 속소 속소 속사 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직업(위)
□추천기관(단체):추천기관(단체):추천기관(단체):추천기관(단체):추천기관(단체):추천기관(단체):
□주요학력주요학력주요학력주요학력주요학력주요학력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상벌사항상벌사항상벌사항상벌사항상벌사항상벌사항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2008. 10. . 구미시장상 수상(시정유공) ○ ○ ○
□공적요지 (50자 이내 정도)공적요지 (50자 이내 정도)공적요지 (50자 이내 정도)공적요지 (50자 이내 정도)공적요지 (50자 이내 정도)공적요지 (50자 이내 정도)
번호년 월 일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30.>
 
공 적 요 약 서

공 적 조 서

첨 부 : 공적 증빙자료 부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추천자 직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상장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1.30.>
제 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주소 
 성명 
 귀하께서는 남다른 애향의 높은 뜻을 지니시고 한결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창달에 헌신하시어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셨기에 그 공을 높이 받들어 제○회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을 드립니다.
20○○년 ○월 ○일
구 미 시 장 ○ ○ ○

별지 제5호서식-메달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1.30.>
부 상

<규격 : 직경 5cm, 두께 : 3.0mm>

별지 제6호서식-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수상자조서

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공적개요시상내역시상내역
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시상일자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30.>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수상자 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

제2조(시상계획의 공고)

제2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 및 인원2. 추천방법 및 절차3. 개괄적인 심사기준4. 시상일자, 내용 및 방법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①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공적증빙서류 1통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3.1.9>

제4조(위원회의 조직)

제4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09.25, 1998.11.09, 2013.1.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수상대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1.9>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9>

제6조(회의 및 심사)

제6조(회의 및 심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수상자의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패)과 메달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96.09.25, 2013.1.9>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9조(공개금지)

제9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9.25>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자기록 보존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9>

제11조(규정)

제11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