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①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행률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② 시장은 필요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① 기관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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