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보험료 지원기준)
제2조(보험료 지원기준)① 보험료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② 소액납부가구가 전입 시에는 전입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로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납기 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보험공단에서는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납기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3>
제7조(대상자의 관리)
제7조(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