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하 "주거안정자금"이라 한다)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3.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4.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제3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제3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주거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계속하여 구미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가구로 한다.②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3. 대학 이상의 자녀 학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
제4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제5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제5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신청가구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생활형편 등을 조사하고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0.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읍ㆍ면ㆍ동장 입회하에 당사자간 계약한다.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융자 지원한 전세입주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③ 전세입주보증금은 가구당 3천만원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0.19.>④ 입주가구가 희망할 경우 입주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내에서 제3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⑤ 전세계약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융자대상자"라 한다)에게 가구당 200만원 이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안정자금의 융자기간)
제8조(주거안정자금의 융자기간) 주거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①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는 입주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의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입주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 3년부터 5년까지2. 납입금액 : 5만원부터 20만원까지② 제1항에 따라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연명으로 하며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③ 시장은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저축기간과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제10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②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융자받은 생활안정자금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융자금반환)
제11조(계약해지 및 융자금반환)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가구2. 임대기간중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4.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융자를 받은 자가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2조(보증금의 회수)
제12조(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때②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의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
제13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①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4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시장은 회수된 자금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받을 수 없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ㆍ세출)
제18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회수융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한다.
제18조의2(존속기한)
제1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본조신설 2018.12.31.]
제19조(예비비)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잉여금 활용)
제2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11.18]
제22조(감면조치)
제22조(감면조치)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11.18]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