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9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 분구 분건 명주요 내용비 고
정책자문 ‧ 정책제안정책자문 ‧ 정책제안
대외협력 기여대외협력 기여
연구과제 수행 참여연구과제 수행 참여
기업투자의향 발굴 및 MOU체결 기여기업투자의향 발굴 및 MOU체결 기여
그 밖의 자문 활동그 밖의 자문 활동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 년 월 활동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미시 특별정책고문구미시 특별정책고문구미시 특별정책고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자문 요청자소 속직위(직급)
자문 요청자성 명E-mail
자문 요청자전화번호
자문사항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특별정책고문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자문자소 속직위(직급)
자문자성 명E-mail
자문자전화번호전화번호
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
의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정책고문 ○ ○ ○ (서명) 구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별지 제4호서식]

과 제 명
의 뢰 일20 . . .20 . . .20 . . .완 료 일완 료 일20 . . .20 . . .20 . . .
의뢰부서
소속/성명
청구금액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청구금액내 역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예금주예금주연락처
증빙서류※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관련서류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자문료 등 청구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구미시장 귀하
(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번일자관련 부서/ 담당자 성명자문/활동 제목내 용특별정책 고문관 성명관련서류 및 자료결 과결 과비 고
연번일자관련 부서/ 담당자 성명자문/활동 제목내 용특별정책 고문관 성명관련서류 및 자료완료일자문료(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선정)

제2조(위원의 선정)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연구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정책연구위원회의 분과의 연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9.>1. 미래도시분과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2. 행복도시분과 : 미래교육돌봄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구미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3. 활력도시분과 :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책고문을 위촉 시 관련 업무의 실·국장의 추천으로 정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과업을 정한다.② 특별정책고문은 활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해당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 특별정책고문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특별정책고문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및 자문료 등을 청구한다.⑥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정책연구위원 및 특별정책고문(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갖는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자문·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관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정책연구위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 등에는 실비(교통비 등)를 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