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면 종류1매당 단가비 고
도면 종류지리정보비 고
1/1,00010,000
1/2,50013,000
1/5,00016,000
1/6,000 이상20,000
자료명단가/Byte비 고
수치지형도고시단가「측량법」제2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적용
지리정보0.42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및 사용료(제18조 제2항 관련)
□ 수수료(지리정보 출력도면)
(단위 : 원, 도면크기 : A1)

 ※ 표 이외의 축척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사용료(컴퓨터용 복제 사용료)
(단위 : 원)

 ※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별표2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 는 지하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 분으로 제한한다. 3. 재해․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와 제 공 자료의 가공결과를 시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현저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4.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단, 학교 및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은 제외)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8조 제4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별지제5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결 재
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장애상황장애발생시간통보상황통보자통보자수화자수화자
장애상황통보상황통보시간통보시간
장애상황장애기기
장애상황장애분류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1. H/W( ) 2. S/W( )
장애상황장애분류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3. 주변기기( ) 4. 통신( )
장애상황장애분류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5. 기타( )
장애상황장애내역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도착시간복구시간복구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복구자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원인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조치내용
비고
접수번호
신청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사용용도
정보제공 신청내용자료종류
정보제공 신청내용도엽번호
정보제공 신청내용위 치
정보제공 신청내용축 척
정보제공 신청내용제공형태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①보조기억매체 ②도면출력 ③기타( )
구미시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구미시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구미시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구미시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구미시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료의
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외부 유출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사용료원
번호접수 일자제공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자료명 (건수)사용 용도사 용 수수료출력자 소속/성명제공 방법
번호접수 일자제공 일자소속 (기관)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자료명 (건수)사용 용도사 용 수수료출력자 소속/성명제공 방법
지 역 명도엽번호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2호서식】
지리정보 자료제공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리정보 자료제공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구 미 시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 공 일 : 
 수록내용 : 
 제공기관 : 구미시
 지리정보담당 
《주의사항》
 ○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금할것
 ○ 제공받은 지리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 복사
 제3자등에게 배포하지 말것.
 ○ 관리번호는 사후 정품사용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할것.
【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
 1. 인수물의 내용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사항
 본인은 구미시 지리정보자료를 인수함에 있어 이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관리 및 취급에 있어 제반 보안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제반사고에 대하여 당 기관(본인)이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속 :
 주민증록번호 :
 성 명 : (인)
 인계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미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2. "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4.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시 산하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 및 도면 등이 포함된다.7.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이 포함된다.8.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9. “전담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부서를 말한다.11.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며,“사용료”라 함은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 또는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12. “1도면”이라 함은 플롯터로 출력된 A1크기(45㎝×55㎝)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지리정보의 활용 등)

제3조(지리정보의 활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지적관리·농림·건설관리·교통체계·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 단위로 지리정보시스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①시장은 시에서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①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시스템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3.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 인력 교육실시

제7조(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지리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의 총괄 및 조정다. 지리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라. 각종 도형자료의 통합관리마. 수치 지형도 제작 및 수정갱신2. 현업부서 : 지리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수정·삭제 등자료갱신

제8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①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④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⑤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제9조(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①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 및 각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담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리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제10조(지리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지리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리정보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지리정보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작업 규정 세부기준 운용 세칙」의 규정에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①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제10조 규정에 의한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시 갱신자료를 작성하여 전담부서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갱신이 이루어져야 준공완료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을 이행한 후 지리정보 갱신 자료 결과물을 7일이내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⑤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①시장은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리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등 기술적 사항3. 기타 도로기반시설물 및 지리정보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제13조(구성 및 임기)

제13조(구성 및 임기)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이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③당연직 위원은 도로철도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및 시 소속공무원 중 지리정보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제2조제5호에 의한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2. 지리정보 및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제공)

제16조(자료의 제공)①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용도의 공공성 또는 개인권리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리정보 자료제공 대장의 작성·비치와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④지리정보 자료제공을 신청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위하여 제공 되는 경우

제17조(자료제공 제한)

제17조(자료제공 제한)①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시장은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③시장은 지리정보자료 중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

제18조(수수료 등)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③지리정보 복제시 필요한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⑤지리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

제19조(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①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구미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지리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