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 면제신청서

결재
결재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당직근무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당직근무 면제사유
비 고
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
※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점검일① 서류보관상태① 서류보관상태② 청소 상태② 청소 상태③ 소등 상태③ 소등 상태④ 화기단속상태④ 화기단속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⑥ 비고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재
구분 점검일① 서류보관상태① 서류보관상태② 청소 상태② 청소 상태③ 소등 상태③ 소등 상태④ 화기단속상태④ 화기단속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⑥ 비고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결재
구분 점검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당 직 근무자⑥ 비고점검 시각성명점검 시각성명결재
※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숙[ ]숙[ ]직)직)결재결재결재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숙[ ]숙[ ]직)직)결재결재결재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직)직)결재결재결재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일[ ]일[ ]직)직)결재결재결재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서명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서명종류종류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인계비고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서명종류종류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목접수접수접수인계비고
당직자
당직자
당직자
지시 받은 사항행정 사항
지시 받은 사항행정 사항
지시 받은 사항행정 사항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시간연락시간수화자 소속,직,성명송화자 소속,직,성명이상 유무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일지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과 소 근 무 책임자근무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
과 소 근 무 책임자근무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종류종류종류발송발송접수인계인계비고
과 소 근 무 책임자비상근무 제 호
과 소 근 무 책임자
과 소 근 무 책임자
과 소 근 무 책임자
과 소 근 무 책임자
과 소 근 무 책임자
지시 받은 사항조치 사항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인계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① CODE NO.② 성명③ 소속④ 직위⑤ 주소⑥ 비상연락할곳⑥ 비상연락할곳⑥ 비상연락할곳⑦ 등청시간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비고
① CODE NO.② 성명③ 소속④ 직위⑤ 주소1차2차파출소⑦ 등청시간출장출장병가병가휴가휴가기타기타비고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1시간 이내1시간 이내1시간 초과 2시간 이내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인원비율인원비율
총 계계
총 계필수요원
총 계일반직원
본 청계
본 청필수요원
본 청일반직원
사업소계
사업소필수요원
사업소일반직원
읍면동계
읍면동필수요원
읍면동일반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기관별총사령근무인원전화번호비고

[별지 제8호서식] 전언통신문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 위성 명성 명송화일시직 위직 위성 명수신일시수신일시서 명
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
기관별기관별일 시일 시일 시수신처수신처수신처비 고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출장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행정안전국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3.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5.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명변경 2020.12.30]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1. 시 본청 및 출장소가. 일직1) 당직사령(5급 또는 5급대우공무원) : 1명2)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3)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출장소 1명부터 3명까지)나. 숙직1)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2)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출장소 1명부터 3명까지)2. 그 밖의 소속기관(출장소 제외)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나. 당직원 : 1명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과소하여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2.>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및 기관별 청사방호, 보안계획을 수립한 경우3.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⑥ <삭제 2023.7.12.>⑦ 당직명령자는 임신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택당직근무)

제7조(재택당직근무)① 제6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는 평일은 숙직근무자가 소속기관 장이 정한 당직근무장소에서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7.12.>② 재택당직은 재택당직자의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 통화 조치 후 실시하며, 이 경우 재택당직자는 일반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평일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 종료일 오전 9시 00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2.>[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신설 2020.12.30>]④ 재택당직 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일반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 간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0>]

제8조(당직비 지급)

제8조(당직비 지급) [제명변경 2020.12.30]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 및 사고 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 접수ㆍ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제11조(교대근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②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① 공용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12.>②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민원의 응대6. 각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한다.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보고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보고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7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비상열쇠 보관함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6. 당직명령서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

제18조(당직사령)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당직근무자 편성에 따른다. 다만, 3일 이상 계속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당직반장)

제19조(당직반장)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이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1조(비상소집)

제21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 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제23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제23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총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응소자의 임무)

제2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비상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비상당직)

제26조(비상당직)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이 되며 소속기관의 비상당직 책임관은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③ 제2항의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8.12.31., 2019.11.13., 2023.7.12.>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각 실과 주무팀 직원3. 연락반 : 민원봉사과 문서 및 정보통신과 통신 담당직원④ 제3항 각 호의 반은 2개조로 편성하며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상황실 설치)

제27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2. 치안자동전화3. 일반전화4. 행정전화

제28조(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제28조(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비상 시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비상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다.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마. 전언통신문(별지 제8호서식)

제29조(비상근무 보고)

제29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1. 경비원 및 청원경찰 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5. 비상근무자 중인 각 실과 사무실② 비상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연락)

제31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2조(통신시설)

제32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와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필수요원의 지정)

제34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직원 비상소집 명부)

제35조(직원 비상소집 명부)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직원비상 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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