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구미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활동3.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4.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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