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기조례

조례 공포 1998-11-25 시행 1998-11-25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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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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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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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와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증,시 공동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와 같다.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