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2조(자문대상업무와 분야)
제2조(자문대상업무와 분야)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15>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2. 입법활동, 의안심사, 의회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안 <개정 2022.6.15>3. <삭제 2022.6.15>4. <삭제 2022.6.15>5. <삭제 2022.6.15>6. 기타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안 <개정 2022.6.15>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5.6.4.> <단서 삭제 2022.6.15>④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6.15>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대학의 교수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6. 기타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자문인의 직무)
제5조(자문인의 직무)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①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3.12.20, 2022.6.15, 2025.6.4.>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