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12-08 시행 2014-1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김천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08>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상위법 근거

  • · 수의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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