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고품질 품종다른 품종 혼입률 20%이하
형 태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낟알이 광택이 나며 충실하고 고른 것출하기준
완 전 립94.0% 이상출하기준
수 분16.0% 이하출하기준
싸 라 기3.0% 이하출하기준
분상질립2.0% 이하출하기준
피 해 립1.0% 이하출하기준
뉘 (1.0㎏중 립)1 이하출하기준
이종곡립 (1.0㎏중 립)1 이하출하기준
이물, 돌 (1.0㎏중 개)0.5 이하출하기준
그 밖의 조건원료벼는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혼합하거나, 수확 후 1년이 지난 것을 사용할 수 없음출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9. 17.>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제3조 관련)
◦ 쌀

[별표 2]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구 분구 분배점심 사 기 준평점
분야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일반1. 경영체 운영경력10점- 경력 10년이상 10점 - 경력 5년이상 8점 - 경력 5년미만 5점
상표2. 상표등록 등10점상표등록, 의장등록 또는 품질인증 상표 - 3개이상 10점 - 1개~2개 8점 - 없음 5점
상품3. 전년도 쌀 매출10점- 2,000톤이상 10점 - 1,000톤이상 8점 - 1,000톤미만 5점
시설4. 저장능력 (사일로, 빈, 창고)10점- 사일로+빈+창고 2,000톤이상 10점 - 사일로+빈+창고 1,000톤이상 8점 - 사일로+빈+창고 1,000톤미만 5점
시설5. 고품질 쌀 생산시설 (색채선별기, 연미기, 무세미기, 입선별기, 등급선별기, 곡물냉각기, 집진시설 등)10점- 3개 이상 설치 10점 - 1~2개 설치 8점 - 미 설 치 5점
품질6. 전년도 계약재배 (친환경) 원료벼 확보10점- 1,000톤이상 또는 친환경 800톤이상 10점 - 500톤이상 또는 친환경 400톤이상 8점 - 500톤미만 또는 친환경 400톤미만 5점
품질7. 원료 보관방법10점- 품종별, 등급별 구분 보관 10점 - 품종별 구분 보관 8점 -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 5점
품질8. 완전립 비율10점- 96.0%이상 10점 - 93.0~95.9% 8점 - 92.9%이하 5점
품질9. 품종순도10점- 90.0%이상 10점 - 85.0~89.9% 8점 - 80.1~84.9% 5점
기타10. 가점10점- 전년도, 해당년도 품평회 수상 1회이상 5점 - 친환경인증 쌀 생산 5점
총계100점
[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 가점을 제외한 평가항목 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함[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 가점을 제외한 평가항목 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함[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 가점을 제외한 평가항목 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함[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 가점을 제외한 평가항목 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함[평가방법]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 가점을 제외한 평가항목 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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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3] 금물쌀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 반 사 항1회2회3회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상품을 혼합한 경우사용정지3월승인취소
나. 검사를 받지 않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다. 품질관리원 또는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라.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
위 반 사 항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 반 사 항1회2회3회
마.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3월승인취소
바.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취소
사. 상표사용 상품이 표준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승인취소
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취소
자.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양도하거나 유출한 경우사용정지3월승인취소
차.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
카.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
타. 상표의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상표를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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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금물쌀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 적발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증

제 호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증사 진
(2.5×3㎝)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위 사람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 * 바탕색 : 연노랑색위 사람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 * 바탕색 : 연노랑색위 사람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 * 바탕색 : 연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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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9.15>
 (앞 쪽)

 75㎜×50㎜〔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제 호제 호관 리 분 야관 리 분 야관 리 분 야관 리 분 야관 리 분 야관 리 분 야
성 명생년월일성별소속(단체)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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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9.15>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업체(단체)명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 종 명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사업체(공장) 소 재 지
원 료 곡원 료 곡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 김 천 시 장 귀 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9.15>

[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업체 (단체)명대 표 자
품 종 명출하계획량톤
위와 같이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상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어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다함은 물론,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김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상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어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다함은 물론,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김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상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어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다함은 물론,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김 천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상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어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다함은 물론,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김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업체(단체)명대 표 자
품 종 명출하계획량톤
1. 일반여건운 영 경 력년년년
1. 일반여건경 영 규 모연간 매출액 : 백만원연간 매출액 : 백만원연간 매출액 : 백만원
1. 일반여건자체상표사용상표명 : , 년부터사용상표명 : , 년부터사용상표명 : , 년부터사용
1. 일반여건상표등록 등상표등록: 건, 의장등록: 건, 품질인증: 건상표등록: 건, 의장등록: 건, 품질인증: 건상표등록: 건, 의장등록: 건, 품질인증: 건
1. 일반여건전년도 매출량톤톤톤
1. 일반여건수 상 경 력년 상 수상년 상 수상년 상 수상
2. 생산여건가 공 능 력톤/1일톤/1일톤/1일
2. 생산여건저 장 능 력사일로: 톤, 빈: 톤, 창고: 톤사일로: 톤, 빈: 톤, 창고: 톤사일로: 톤, 빈: 톤, 창고: 톤
2. 생산여건고품질 생산시설 (해당시설 ○ 표)색채선별기, 연미기, 무세미기, 입선별기, 등급선별기, 곡물냉각기, 집진시설 등색채선별기, 연미기, 무세미기, 입선별기, 등급선별기, 곡물냉각기, 집진시설 등색채선별기, 연미기, 무세미기, 입선별기, 등급선별기, 곡물냉각기, 집진시설 등
3. 품질관리 여 건계약재배현황 (원료 확보량)품종 톤품종 톤품종 톤
3. 품질관리 여 건원료보관방법 (해당 되는 것 모두 ○ 표)품종구분, 등급(품질)구분, 구분하지 않음품종구분, 등급(품질)구분, 구분하지 않음품종구분, 등급(품질)구분, 구분하지 않음
4. 기 타 (특기사항)
4. 기 타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상표 사용현황, 상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등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쌀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 첨부), 원료보관방법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상표 사용현황, 상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등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쌀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 첨부), 원료보관방법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상표 사용현황, 상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등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쌀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 첨부), 원료보관방법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상표 사용현황, 상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등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쌀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 첨부), 원료보관방법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상표 사용현황, 상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등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쌀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 첨부), 원료보관방법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업체(단체)명업체(단체)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호
신 청 인대 표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내 역품 종 명품 종 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내 역1일가공능력1일가공능력톤톤톤톤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톤
생 산 내 역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2. 심사결과 (*심사방법 : 항목별 10점, 총점 100점 기준)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경영체 운영(영업경력 등) ② 대외 신인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① 경영체(영업장)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원료확보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①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
라. 가 점라. 가 점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① 우수 경영체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9.15>

[별지 제7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번호승인연월일사용자명주 소승인내용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금물쌀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성 명품 종 명품 종 명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가공능력톤/1일톤/1일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규 격규 격규 격규 격재 질재 질재 질재 질수 량수 량수 량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
포 장 재 신청현황포 장 재 신청현황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물쌀 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
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김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

연 도 (분기)사용자명주 소상품명규 격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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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미곡업무 관련공무원, 미곡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련업무 임기로 한다.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검사가. 상표 사용 상품의 표준규격 및 포장상태나. 상표 사용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다.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생산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유통과정 검사가. 생산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의 유통 여부나.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 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③ 상표 사용 신청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양곡도정업신고를 하였거나, 양곡도정업신고를 한 시설을 이용하여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원료로 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영체에 한정한다.④ 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에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과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없는 생산품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별도의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한 후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체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통지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제8조(행정처분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물쌀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포장재)

제9조(포장재)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제작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포장재에 상표의 표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상표사용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분기별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