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장비 관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구입 년월일규격모델명수량가격비고
과장소장담당자구입 년월일규격모델명수량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 입출고 원장

품 명: 회사명: 기 간: 부터 까지품 명: 회사명: 기 간: 부터 까지품 명: 회사명: 기 간: 부터 까지품 명: 회사명: 기 간: 부터 까지사 용 자: 페이지번호: 출 력 일 자:사 용 자: 페이지번호: 출 력 일 자:사 용 자: 페이지번호: 출 력 일 자:
일자거래처코드거래처입고입고출고재고
**이월재고****이월재고****이월재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결재결재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농기계 순회수리 일지(제7조 관련)결재결재
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년 월 일 읍·면·동 리결재결재
기종수리장비대체 부품명수량수량부품금액부품금액부품금액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참여농가
기종수리장비대체 부품명수량수량유상무상무상현금구입현금구입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
※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정비·수리실적
기종계수리정비정비정비참여 리·동수참여 리·동수참여 리·동수참여 리·동수개 리동개 리동
계앰프방송앰프방송앰프방송앰프방송회회
현장교육인원현장교육인원현장교육인원현장교육인원명명
부품대 징수액부품대 징수액부품대 징수액부품대 징수액원원
무상부품지원액무상부품지원액무상부품지원액무상부품지원액원원
현금구입액현금구입액현금구입액현금구입액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김천시 농기계 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안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2. 읍ㆍ면ㆍ동별 농기계 순회수리3.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 실시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제4조(수리ㆍ정비 장비)

제4조(수리ㆍ정비 장비)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08.7.3>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기계 교육장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서류비치)

제7조(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 교육장에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 입출고 원장,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를 농촌지원과에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