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시 예찰ㆍ방제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개정 2024.11.14.>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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