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