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예술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김천시지회 및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게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육성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회, 예술제, 영화제, 문학제, 백일장 등 행사 지원3.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문학지 발간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경연 대회5. 강연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교육 지원6.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문화예술 사회 교육활동7. 전통문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8. 생활문화 진흥과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9. 향교문화, 서원 등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활동10. 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운영 및 육성 활동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행사의 위탁 등)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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