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명대사공원 시설

시설명시설명주요 시설면적(㎡)비고
솔향다원솔향다원카페124.47부속시설
솔향스테이솔향스테이14개동 19객실1,068.52숙박시설
건강문화원체험동약초교실, 마사지실, 족욕실, 체험실1,441.93체험시설
건강문화원로비동접견실, 연회실298.44부속시설
잔디광장잔디광장잔디마당940부속시설
안내센터안내센터여행안내센터136.26부속시설
전시관전시관한복체험관, 휴게실1,508.96부속시설
평화의 탑평화의 탑5층 목탑440.58부속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12.26.>
사명대사공원 시설(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숙박시설 이용료

구분구분구분규모기준 인원시설 현황이용료이용료비고
구분구분구분규모기준 인원시설 현황성수기비수기비고
솔 향 스 테 이가온전체약194㎡18명방 4 , 욕실 4, 누마루 1, 대청 1400,000320,000분리 사용
솔 향 스 테 이가온1약107㎡10명방 2, 대청 1, 욕실 2200,000160,000분리 사용
솔 향 스 테 이가온2약52㎡6명방 1, 누마루 1, 욕실 1160,000120,000분리 사용
솔 향 스 테 이가온3약35㎡2명방 1, 욕실 1100,00080,000분리 사용
솔 향 스 테 이한울1약65㎡7명방 2, 대청 1, 욕실 2200,000160,000
솔 향 스 테 이한울2약60㎡5명방 1, 대청 1, 욕실 1, 누마루 1180,000150,000
솔 향 스 테 이운정운정약60㎡6명방 1, 대청 1, 누마루 1, 욕실 1, 화장실 1, 샤워실 1200,000150,000
솔 향 스 테 이청송청송약35㎡2명방 1, 대청 1, 욕실 1100,00080,000
솔 향 스 테 이솔바람전체약87㎡9명방 3 , 툇마루 1, 누마루 2, 욕실 2300,000250,000분리사용
솔 향 스 테 이솔바람1약55㎡6명방 2, 툇마루 1, 누마루 1, 욕실 1200,000160,000분리사용
솔 향 스 테 이솔바람2약32㎡3명방 1, 누마루 1, 욕실 1150,000120,000분리사용
솔 향 스 테 이푸른솔전체약87㎡9명방 3 , 툇마루 1, 누마루 2, 욕실 2300,000250,000분리사용
솔 향 스 테 이푸른솔1약55㎡6명방 2, 툇마루 1, 누마루 1, 욕실 1200,000160,000분리사용
솔 향 스 테 이푸른솔2약32㎡3명방 1, 누마루 1, 욕실 1150,000120,000분리사용
솔 향 스 테 이고솔빛고솔빛약40㎡5명방 2, 툇마루 1, 대청 1, 욕실 1180,000150,000
솔 향 스 테 이달솔빛달솔빛약40㎡5명방 2, 툇마루 1, 대청 1, 욕실 1180,000150,000
솔 향 스 테 이노을솔노을솔약40㎡5명방 2, 툇마루 1, 대청 1, 욕실 1180,000150,000
솔 향 스 테 이나래솔나래솔약40㎡5명방 2, 툇마루 1, 대청 1, 욕실 1180,000150,000
솔 향 스 테 이산들솔산들솔약40㎡3명방 1, 대청 1, 욕실 1150,000120,000
솔 향 스 테 이고운솔고운솔약62㎡9명방 2, 누마루 1, 욕실 1, 다이닝룸 1250,000200,000
솔 향 스 테 이해빛솔해빛솔약62㎡9명방 2, 누마루 1, 욕실 1, 다이닝룸 1250,000200,000
솔 향 스 테 이은빛솔은빛솔약71㎡9명방 3, 대청 1, 욕실 1250,000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12.26.>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위의 이용료는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분리 사용동은 매월 예약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미계약시 접수순에 따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다. 
3.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
 나.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날
4.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초과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이용료를 면제한다. 기준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2명까지 침구를 제공한다.
5. 솔향스테이 이용객에 한정하여 체험동의 족욕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이용권(1회)을 기준인원만큼 무료로 제공한다.
6.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별표 3]숙박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금액비고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전액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100분의 70을 공제한 금액
∙이용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일 당일 취소∙이용료 반환금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숙박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제5항 관련)

[별표 4]부속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구분 시설면적사용기준금액금액비고
구분 시설구분 시설면적사용기준평일토ㆍ공휴일비고
건강문화원 (로비동)연회실 접견실144㎡1회 4시간50,00060,000
다목적·사무동다목적실126㎡1회 4시간40,00048,000
다목적·사무동체험실43.7㎡1회 4시간30,00036,000
잔디광장잔디광장940㎡1회 4시간무료무료5일 이내
품명단위사용료비고
빔프로젝트1회10,000원오전, 오후 각 1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3.31.>
부속시설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 기본시설 이용료
비고
1.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를 가산한다.
2. 기본이용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이용연장은 최대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1회란 사용일 기본이용시간 중 총 사용시간이 4시간 이내인 이용을 말하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로 계산한다. 
4. 오후 6시 이후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이용료의 25%를 가산한다. 이 경우 초과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료의 25%를 가산하되, 초과되는 시간이 최초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2.5%를 가산한다.
 예) 평일 연회실 17:00∼18:20 사용하는 경우: 50,000원+6,250원(12.5%)= 56,250원
 평일 연회실 16:00∼18:50 사용하는 경우: 50,000원+12,500원(25%)= 62,500원
 토요일 연회실 15:00∼19:20 사용하는 경우: 60,000원+30,000원(50%)= 90,000원 
5. 잔디광장은 야외결혼식, 음악회, 공연회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만 허용되며 연습,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 시간에 포함된다.(허가기간 5일 이내)
2.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5]부속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금액비고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일 2일 전부터 취소∙이용료 반환금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부속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명대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김천시립박물관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공원 내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원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③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및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시설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체험시설의 이용)

제5조(체험시설의 이용)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한복체험관 또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대여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3.31.>[제4항에서 이동<2025.12.26.>]

제6조(체험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체험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약물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 행위를 하는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3. 고성이나 난동 등 질서문란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4.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이나 체험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사람

제7조(숙박시설의 이용)

제7조(숙박시설의 이용)①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개시일 오후 3시부터 이용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숙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숙박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한다.④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숙박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8조(숙박시설의 이용료)

제8조(숙박시설의 이용료)①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약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시장은 비수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실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3.6.1., 2025.12.26., 2026.3.26.> <단서신설 2022.3.31., 2024.9.12.> <단서삭제 2025.12.26.>1.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6. 다자녀가정(주민등록을 제외한 가정의 구성원, 자녀 수 등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8.「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11.「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숙박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부속시설의 이용)

제9조(부속시설의 이용)① 별표 4에 따른 부속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부속시설의 이용료)

제10조(부속시설의 이용료)① 부속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의 이용료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일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의 전액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이용료의 100분의 50: 김천시가 후원하는 행사④ 부속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부속시설의 이용 제한)

제11조(부속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2조(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공원을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건강관리와 치유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일반 시민 및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ㆍ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ㆍ교육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물품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