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오삼아지트 이용료

구 분요금요금요금요금비 고
구 분개인 (일반)개인 (50% 감경 시)개인 (30% 감경 시)단체 (20인 이상)비 고
성인 (19세 이상)12,0006,0008,4009,600○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 및 어린이 (36개월 이상 19세 미만)10,0005,0007,0008,000○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유아 (36개월 미만)무료무료무료무료○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삼아지트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오삼아지트 이용료 감면사항

구분감면항목
전액 면제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 하는 행사 2.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0% 감경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3.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4.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 16. 솔향스테이 이용객(기준인원 이내) 17.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감경1.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오삼아지트 이용료 감면사항(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이하 “오삼아지트”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김천시립박물관 내·외부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아트,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오삼아지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오삼아지트의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9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오삼아지트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오삼아지트의 이용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일몰시간, 기상악화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② 오삼아지트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오삼아지트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이용료의 감면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2. 오삼아지트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오삼아지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오삼아지트를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삼아지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오삼아지트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