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4-02 시행 2020-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사용시간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숲 속 휴 양 관33㎡1동/1일70,00050,00050,000사용인원 4명, 차량 1대
숲속의집33㎡1동/1일70,00050,00050,000사용인원 4명, 차량 1대
숲속의집57㎡1동/1일150,000110,000110,000사용인원 8명, 차량 3대
숲속의집72㎡1동/1일180,000130,000130,000사용인원 10명, 차량 4대
힐하우스61㎡1동/1일150,000110,000110,000사용인원 8명, 차량 3대
힐하우스78㎡1동/1일180,000130,000130,000사용인원 10명, 차량 4대
숲 속 수 련 관33㎡1동/1일70,00050,00050,000사용인원 4명, 차량 1대
숲 속 수 련 관세미나실4시간 미만40,00040,00040,000“
숲 속 수 련 관세미나실4시간 이상80,00080,00080,000“
객 실 요금감면장애인 (1인 1실에 한정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객 실 요금감면장애인 (1인 1실에 한정함)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객 실 요금감면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객 실 요금감면김천시민 (1가정 1실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객 실 요금감면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정함)1 ∼ 3급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객 실 요금감면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정함)4 ∼ 7급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4.7., 2020.4.2.>
시 설 사 용 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숙박시설의 경우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2.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4. 비숙박자에 한정하여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00~18:00까지이고, 사용료는 시설사용 요금의 2배로 한다.
5. 시설사용요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증명서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나.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다. “김천시민”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라.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인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수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7, 2020.4.2>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휴양림의 명칭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②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산140-1 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4.2]

제4조

제4조 삭제 <2020.4.2>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2>

제6조(시설사용예약)

제6조(시설사용예약)① 시설사용예약 대상은 숙박시설물에 한하며,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6주 전부터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 2020.4.2>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정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0.4.2>③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개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숙박시설 등의 이용 시간: 사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전문개정 4.2.]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2. 휴양림 근무자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전문개정 4.2.]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김천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수목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4.7>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림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4. 휴양림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5. 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4.7>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