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안 건 명안 건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명외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E-mail)E-mail)E-mail)E-mail)E-mail)
피 신청인피 신청인
신청내용신청내용(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
참고사항참고사항(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다른 구제절차 청구 여부 등을 기록)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수수료
구 비 서 류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연대 서명부 1부 2. 위치도 1부 3. 진정․건의․의견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1. 주민등록 등본 1통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연락처비고
심의번호접수일
민 원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심의결과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수리(각하) ※ 택일하여 기재
심의결과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각하의 경우 사유)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 귀하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e-mail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e-mail :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
심의번호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신청인
개최일시
개최장소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안건번호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
피 신청인
신청내용(요약)(요약)(요약)(요약)
평결결정(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평결사항 열거)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 평결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민배심 법정 판정관(인) ○○○ 귀하
의 안 번 호
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일 시심 의 장 소심 의 장 소
참 석 인 원명명명명명명
심 의 안 건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김천시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구 분소 속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안건번호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
안 건 명
신 청 인주소(소속)
신 청 인대표자 명연 락 처연 락 처
피 신청인
참 여 자판 정 관판 정 관부판정관부판정관부판정관부판정관
참 여 자배 심 원배 심 원
주요내용 (회의록)
배심결정○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결정결과 : ○결정내용
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20 년 월 일 작성자(사무원) : (서명) 확인자(판정관)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9.15>

【별지 제2호 서식】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
 본인은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한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시민배심법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구제를 구하되, 앞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김천시에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작성요령
 1. 대상 :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김천시민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번호 : 일련번호 기재
 3. 성명 : 한글로 기재
 4. 주소 :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며, 아파트는 동 호수를 기재
 5. 서명 : 본인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고 :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위 본인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

 위 사람을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단체장 - 직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촉 장
 주소(소속) :
 성 명 : 
 귀하를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김천시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으로서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에 따라 배심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결격사유,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김천시장 및 판정관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①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이하 “시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 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한다.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①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2. 시민법정 및 시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3. 시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 신청접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다. 김천시 소속 부서의 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판정관은 추첨결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제1항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① 조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위원, 판정관, 부판정관 및 시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