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운동”이란 김천시민의 친절, 질서, 청결, 참여, 양심, 예절, 배려 등 공익 실천목표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해피투게더김천』친절·질서·청결 운동 등(이하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2. 공익 실천목표 및 세부 실천과제 설정3. 교육 및 홍보4. 사회ㆍ기관 단체별 실천운동 전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5조(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익 실천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 각 기관 단체별 붐 조성,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전문 강사 위촉 및 시민ㆍ단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캠페인, 공모전 개최 등 시민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 중 1명은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협의회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구성원2.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또는 소속 구성원3.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읍ㆍ면ㆍ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5.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⑥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기회의 때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엠블럼)

제10조(엠블럼)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을 위해 엠블럼의 형식과 모양을 정하고, 이를 배포하여 모든 기관과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확산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