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서식번호서 식 명비고
1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2수납부
3징수부
4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5이월 체납액 정리부
6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7-1(갑,을)정리보류표
7-2시효완성정리표
8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9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10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11매각재산의 인수증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7., 2024.6.13.>(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 ㆍ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 ㆍ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 기납 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년도세입년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인)(인)(인)
적 요적 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인)(인)(인)
적 요적 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 요적 요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징수(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징수(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징수(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과세표준세율계지방세 (가산세 포함)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정리보류 등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액 등정리보류액 등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시 합계현년시 합계현년시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성명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중)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독 촉독 촉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합 계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 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뒷 면)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담당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 2024.6.13.>(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체납자성 명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과세번호년 도기 분기 분납 기세 목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번호년 도기 분기 분납 기세 목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구 분구 분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년월일년월일년월일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구 분구 분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년월일년월일년월일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납세자등록지 조사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재 산 조 사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1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별지 제7호의1서식 (갑)〕<개정 2022.11.17.>(뒷 면)
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
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 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 액세 액세 액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 목성명주 소지방세 (가산세 포함)가산금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성명주소지방세 (가산세 포함)가산금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 요구일자심의 요구일자
체 납 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체 납 자상 호 (대표자)상 호 (대표자)상 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 납 자주 소 (사업장)주 소 (사업장)주 소 (사업장)(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지방세 체납액(총 체납액 : 원)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정리보류 여 부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세 (가산세 포함)가산금가산금계계정리보류 여 부
체납요지체납요지체납요지
심의청구 이유심의청구 이유심의청구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사업자명
구분평가지표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점
구분평가지표매우 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평점
전문성 (50)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25~2120~1615~1110~65~0
전문성 (50)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25~2120~1615~1110~65~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11.15.> <개정 2022.11.17., 2024.6.13.>
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김 천 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체납자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계계계계계계계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지방세 (가산세 포함)가산금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
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 매수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매수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1) 매수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 매도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2) 매도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수인매수인매수인매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김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11.15.>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8.1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1.1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9.>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29., 2024.6.13.>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시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인된 수납세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제8조(소인) 시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② 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제12조(세입마감)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시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③ 시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제14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7호의1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제7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17.>[제목개정 2022.11.17.]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2024.6.13.>[제목개정 2022.11.17.]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제목개정 2022.11.17.]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시장이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29.>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1.15]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17.>[본조신설 2018.11.15]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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