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호선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둘 수 있다.② 모니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4.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 시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시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역할)

제7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교육 등에 참여하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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