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 간 | 즉시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영업의 종 류 | 영업의 종 류 | 영업의 종 류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신고사항 | 영업의 종 류 | 영업의 종 류 | 영업의 종 류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신고사항 | 적 용 범 위 | 적 용 범 위 | 적 용 범 위 | [ ]전통시장 | [ ]전통시장 | [ ]전통시장 | [ ]전통시장 | [ ]전통시장 | [ ]전통시장 | [ ]전통시장 | [ ]건설공사현장 | [ ]건설공사현장 | [ ]건설공사현장 | [ ]건설공사현장 | [ ]건설공사현장 |
| 신고사항 | 적 용 범 위 | 적 용 범 위 | 적 용 범 위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축제(행사·축제명 ) |
| 신고사항 | 적 용 범 위 | 적 용 범 위 | 적 용 범 위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 | | |
| 신고사항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 | | | | | 영업장 면적(㎡) | 영업장 면적(㎡) | 영업장 면적(㎡) | 영업장 면적(㎡) | 영업장 면적(㎡) |
| 신고사항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신고사항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 신고사항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김천시장 귀하 |
| |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