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김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경찰ㆍ소방,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 및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