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읍·면·동번영회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 행정에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읍·면·동에 번영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11.14.>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체육·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시장, 읍·면·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읍·면·동정협의회에 관한 사항9. 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10. 지역 안정대책 사항11.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12. 향토교육 및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13. 리·통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14. 기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80인 이내로 한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읍·면·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②위원장은 당해지역출신 시의회의원이 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위원장을 선출한다.③당연직위원은 읍·면·동장, 지서·파출소장, 농협장, 우체국장, 학교장,예비군 읍·면·동대장, 위촉위원은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그 지역의 실정에 밝고 주민신망이 두터운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참석시킬 수 있다.⑤위원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⑥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매분기말일에 개최한다.③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②회계년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1.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