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29 제정

별표

[별표 1~3]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 천 시 장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 천 시 장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2,500mm이상 × 세로 5,100mm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ㆍ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2,500mm 이상
 
5,100mm 이상
2. 바닥면 모형 :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600mm 이상 × 세로 450mm이상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분홍색)
2. 기재 내용 : 
600mm 이상

450mm 이상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 × 세로7㎝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 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제1호서식]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관계
재발급 사유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와 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관리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 표시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① 임산부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조(주차요금 감면)

제9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①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대여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