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관리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 표시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① 임산부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조(주차요금 감면)
제9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①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대여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