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2.12.29.>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8.18.>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소집)자에게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8.>[제목개정 2022.8.18.]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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